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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귀국신고 안내

작성자
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
작성일
2025-01-27
수정일
2025-01-28

재외국민 귀국신고 안내


1.재외국민 귀국신고

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
2.재외국민 귀국신고 방법 (온라인 신청 또는 대사관 방문 신청)

• [온라인 신청] 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사이트에서 재외국민 귀국신고 신청(www.g4k.go.kr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민원신청>재외국민/해외이주>귀국신고 신청

• [방문신청] 대사관 방문 후, 귀국 신청서 작성 후 제출(#붙임 참조)



3.구비서류

1.귀국신고서 (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) – 반드시 귀국(예정)일을 기재

2.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여권,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원본

3.대리신고: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 가능.

   ※제출 서류: 1.가족관계증명서, 2.위임장, 3.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여권, 운면면허증 등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원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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